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케이미술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케이미술연대는 갤러리K의 제휴작가로 참여하여 피해를 입은 작가들의 피해회복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케이미술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② 회원은 예술작품 제작·전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예술가여야 한다.


제4조 〔활동〕 

① 케이미술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을 전개한다.


1.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


2.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국회, 언론, 협회 등 관련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활동


3. 1호 내지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교육·출판·홍보·전시 및 연대 등에 관한 활동


4. 기타 케이미술연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케이미술연대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케이미술연대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소재〕 

케이미술연대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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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 가입〕 

① 케이미술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은 얻은 사람은 회원이 된다.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케이미술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케이미술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케이미술연대의 회칙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케이미술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회원의 징계] ① 케이미술연대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케이미술연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케이미술연대의 명예 또는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회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및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② 케이미술연대는 징계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대상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케이미술연대에 가입할 수 없다.

⑥ 징계절차의 개시, 징계위원회 구성, 당사자 소명 기회 부여 등 세부적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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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회


제10조 〔지위〕 총회는 케이미술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소집한다.


제12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케이미술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케이미술연대의 기본적인 활동방향

2.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재정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 안건으로 부의한 사항

6.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총회 안건으로 부의한 사항

7. 기타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⑤ 회원과 모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그 회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때 그 회원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절 집행위원회


제14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케이미술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의결하고, 회칙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 부대표, 간사는 당연직 집행위원이 된다.

③ 선출직 집행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대표는 집행위원장이 된다.


제16조 〔임기〕 

① 당연직 집행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당연히 집행위원이 된다.

② 선출직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한다. 

② 집행위원 2인 이상이 안건을 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는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가 궐위, 유고, 연락두절 기타 사유로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대표가 연락을 받고도 3일 이내에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부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K미술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의결하고, 회칙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며 조직을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② 기타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절 임원


제24조 〔대표, 부대표, 간사〕 

① K미술연대에는 대표 1인, 부대표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대표는 K미술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의 명을 받아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대표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표가 궐위 또는 유고일 경우, 부대표는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대표와 부대표가 모두 궐위 또는 유고일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집행위원이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표, 부대표의 궐위 또는 유고 여부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⑤ 대표, 부대표, 간사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전임자가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대표, 부대표, 간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4 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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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 연도〕 

케이미술연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2024년도의 경우에는 K미술연대 출범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예산과 결산〕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전년도의 결산 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제27조 〔수입〕 케이미술연대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5 장 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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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산 사유〕 케이미술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29조 [해산 절차〕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0조 [잔여 재산의 귀속] 

케이미술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케이미술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6 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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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준용 규정〕

 ①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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